영주권 스폰회사

. 216.***.144.41

원글님의 계약은 스태핑회사와 한것이지 병원이랑 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병원과 직접 계약을 하고 400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원래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스태핑회사는 병원에 원글님을 소개해주고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떼어가는데 원글님이 병원과 직접계약을 해버리면 더이상 수수료를 떼어갈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겨우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면 힘드시더라도 어떻게는 LA에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시는 것이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동안 2천시간만큼 일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폰서의 문제이지 원글님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