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relocation expenses pay back

대부분 2년이 기준임. 24.***.28.108

운 좋게 포춘 30위 안쪽의 회사들만 몇군데 다녀봤는데, relocation 받으면 무조건 2년 근무하는 조건이고 중간 퇴사, 해고 등의 사유생기면 100% reimburse하는게 일반적인 조건임.
많은 경우는 prorate해주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매니저와 HR의 재량안에서 해주는거라 본인이 깽판치고 나가는 거면 무조건 100% 물리겠죠.

오퍼안에 sign on 으로 달라고 네고가 가능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