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자 미국시민권 추가취득시

ㅁㄴㅇㄹ 24.***.143.98

성인이 되서 취득하면 안되는 거고 미성년자가 부모님때문에 비자발적 취득하면 국적보유 신고 하면 된다니까 다른 케이스를 들고 꼬투리를 잡으세요.

국적법 들먹이니까 언급하는 건데 같은 법 15조는 안 읽어보셨나?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