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우선 영사관은 해당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요. 영사관 직원 (영사 포함) 이 아무리 아는척해도 결국에는 법무부에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합니다. 결정권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로 직접 연락해보세요. 영사관은 법무부로 해당 서류를 송부해주는것 이외에는 아무 결정권이 없는 기관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가 지금 원글님과 동일한 사항인데 (캐나다 태생, 복수국적 후 성인이 되셔서 미국 시민권 취득) 한국 법무부에서 미국 국적 취득한 후 복수국적의 관하여 문의했는데 결국에는 한국 국적 말소 시켰습니다.
미국 국적을 힘들게 결정해서 naturalize 까지 해서 취득한 후 한국정부에다가 나는 미국 국적행사를 하지 않겠다? 라고 서약을 하겠다? 귀화시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고 해놓고 한국 정부에 가서 나는 미국인 행세를 하지 않겠다? 라고 서약을 하겠다?
지금 원글님의 자녀분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실거같은데 님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원글님에게 가장 좋은 결정일까요?
그리고 18세 이후에 본인의 자의로 미국으로 “귀화” 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말소됩니다. 65세가 지나면 다시 복수국적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원글님의 자녀분이 저 처럼 나중에 미국 연방정부에 Top Security Clearance 를 통과하려면 복수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뭐 그럴일 없다면 뭐 원글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18세 이전에 원글님의 자녀가 “난 몰랐다” 라고 미국 정부에 아무리 하소연 해봤자 미국 정부가 티끌이라도 움직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