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정 20조의 경우 햇수로 2년이 아닌 만으로 2년 입니다. 그러므로 1/1일에 입국한게 아니라면 총 3개년의 텍스보고서에 걸쳐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J 혹은 F 비자로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면 처음 2년간은 1040NR 로 보고를 하고, 3년차 텍스보고는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면서 본인입국 만 2년차가 되는 싯점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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