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elity 에서 limit 이상 들어오면 이를 stop 하는게 아니고 회사 페이롤 담당자가 stop 을 해야만 합니다. 증권회사는 고용주가 와이어 해 준 금액을 각각의 직원 어카운트에 넣기만 하지 그걸 개개인의 연간한도를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페이롤 담당자도 이런것을 직원 한명한명 신경써서 알아서 해 주지 않기에 결국 본인이 401-K contribution 을 알아서 stop 해야 합니다.
만약 over contribution 했으면 아는 즉시 증권회사에 연락해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를 nondeductible IRA 로 옮기셔야 합니다. 추후 1099-R 을 받게되고 이를 보고하시면 되고 이때 벌금과 해당금액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또 투자한 동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역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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