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분류된뒤 귀화

it 72.***.9.248

F1이라도 28세 (박사) 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연장이되있는 그 중간에 영주권/시민권을 받으면 병역기피자로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F1으로 병역기피가 될때까지 버티는게 가능한가요? 여권자체를 연장을 안해줘서 아얘 비자연장은물론 영주권들어가는거조차도 쉽지않을텐데요. 아 물론 F1으로 처음에는 있다가 그냥 눌러앉아서 불체자길을 택한것일수도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