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분류된뒤 귀화

Takina 184.***.15.4

> 제가 알기로는 병역기피자는 국적포기가 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아시는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글님과 같이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바로 즉시 한국 국적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적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한국에서 재외동포 특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 그 것도 또 복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