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분류된뒤 귀화

ㅇㅇ 217.***.255.199

1. 성인이 된 이후에 후천적으로 타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사라집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행정적인 절차로 한국 정부에 글쓴 분께서 더 이상 한국 국적이 아님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남성이 성인이 된 이후에 군 복무 이전에 타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영주권이라 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 자격은 절대 받을 수 없고,
D, E, H와 같은 장기 체류 및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상당한 까칠함을 감수는 해야 하겠죠.

그정도면 혜자 아닐까 싶습니다.

3. 위에도 적었지만
“귀화나 이민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 왜 병역기피자 입니까? 내 삶에서 한국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데”
글쓴 분 삶에서 한국 자체가 필요없는데 입국 금지 같은 것은 머리 속에서 지우세요.
쿠바, 북한 등등이 입국 금지인지 생각하지도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