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다 나왔네요.
현제 한국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단, 몇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의무를 연기해줄수 있다. 상황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 Backup증빙 자료를 포함하고, 위의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서명을 해서, 기한내로 제출 – 승인을 확인해야 함. => 그런데, ㅈ까. 난 한국 안갈껀데. 해준게 뭔데? 하면서 서류도 작성 안하고, backup도 안내고, 서명도 안하면, 한국에 입국했을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을수 있다.
그런데 이거 좀더 알아봐야 겠네요. 인천공항에서 바로 잡혀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 다 끝날때까지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여행정도면 안들키고 몰래 그냥 들어갔다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죠. 만약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다음달에 일주일 서울로 출장갔다오라고 보스가 하는데, “저 병역기피자라서 못갑니다. 들어갔다가 구치소에 끌려갈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좀 안좋은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만약 저위에 40세 A씨 처럼 정말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끝날때까지는 출국이 금지될겁니다. 그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회사에서 무단 결근처리하다가 짤릴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