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이전 작은 회사에서 tax withholding을 하지 않았다는게 더 이상하네요. Federal은 말 그대로 연방세이고 이건 주에 상관 없이 냅니다. State는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를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CA는 state income tax가 있지만 TX는 없습니다.
그리고 withholding은 말하자면 세금이 이만큼 될거다 예상해서 미리 공제해 놓은 겁니다. 매년 tax report 때 실제 총 소득(은행 이자 소득, 주식 판 후 capital gain 등등 모든 소득 다 합해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세금 총액이 정해지고 withholding 금액이 더 많으면 돌려 받고 모자르면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이 내셔할 총 세금은 사실상 변함이 없는거고 이 withholding을 통해 얼마나 미리 공제로 적립해 두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