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돈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럴때일수록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제가 볼때에 계약은 어떤 계약이든 쌍방이 Agree하면 효력이 있지요.
다만, 법을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일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년간 일해주고, 만약 못하면 장기Kidney를 떼어주기로 했어요.
쌍방이 하자고 했지만, 법이 그것을 못하게 할겁니다.
또는 10년간 일을 안해주면 성노예가 되기로 했어도, 이것또한 법에서 금기시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겁니다.
>2.만약 이 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을 스폰해주었기 때문에 3년간 일을 하고 6만5천불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애메한 경우에는 법정에 가야할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애매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1. 아이들도 같이 들어 온 지라 5년 후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제 시민권 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런지요..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자와 연방정부간에 하는 것이기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받은 영주권만은 3년안에 이혼안하고 뭐 그런 condition이 있었던것 같네요. 이것도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고요. 카드로 긁어서라도 변호사비 내시고, 올바른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