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처음에 계약하면서 넣었던 Non-compete agreement때문에 맘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동감이 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Georgia에서는 강제력이 있고 California에서는 별다른 강제력이 없다고 변호사로 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약서 관련해서 피치 못할 사정을 종료를 해야한다면 정확히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 내용은 노동법 전문변호사와 계약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보고 결정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주 노동법에서 어긋난다면 강제력이 없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 해보시죠.
변호사랑 상의 할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계약서를 리뷰해주고 적절한 조언을 받을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