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세금 신고

JSTA 24.***.26.227

IRS에 특별히 보고할것은 없으며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전에 SSN 이 없어서 ITIN 으로 텍스보고를 했다면 SSN 과 ITIN 을 서로 매치해 달라고 간단한 편지를 하나 써서 텍스보고서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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