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iting scholar로 미국 체류 중인데 기업에서 잡오퍼가 들어왔어요.

지나가다 71.***.251.129

트랜스퍼 된다는 변호사는 아마 J-1 비자에 관해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J-1비자가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트랜스퍼는 같은 비지팅 스칼라로 스폰서를 바꾸는 경우이지 글쓴분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비지팅 스칼라로 지내고 있는데 제 생각에 트레이니로 변경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같은 J-1이지만 두 카테고리의 트랙이 다릅니다. 비지팅 스칼라는 아카데믹이라고 하면 트레이니는 비즈니스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나해서 찾아보니,
visiting scholar에서 Trainee는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트랜스퍼가 아닌 adjustment of category를 신청하셔야 하네요.

BridgeUSA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participants >current participants > Adjustment and transfer 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훑어본 내용으로는 AOC를 신청하려고 해도 현재 비지팅 스칼라로 온 프로그램과 유사한 분야여야 하고 신청은 DSO가, 신청 후에 denied되면 거절일로부터 30일 이나 또는 ds-2019상의 프로그램 종료일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