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서의 장기 원격근무시 세금보고??

레전드협회 원글지킴이 146.***.245.18

분류: 조세포탈(租稅逋脫)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목: 영주권자 한국에서의 장기 원격근무시 세금보고??

글 작성 시간: 2022-11-1517:27:31 #3744051

글쓴이: 영주권자 세금보고 71.***.100.252

내용: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 183일 이상 체류하며 미국회사를 위해 원격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별도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혀없습니다.

이경우 한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국 한국 양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한국에서 별도 소득이 있다면
이중과세방지,
세법상 미국인 vs 세법상 한국인 tie breaker 선택 등등
등을 헤아려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