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원칙적으로 두곳에 보고하고 내게 됩니다. 1. 본인이 근무한곳, 2. 본인이 거주한곳.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근무한곳 = 거주한곳이라서 1곳에 보고하는걸로 보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이것은 그냥 우연이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근무한곳에 먼저 세금을 내고 이후 본인이 거주한곳에 세금을 내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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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에 적을 둔 사람이 만약 한국에서 일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한국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어서 페이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했기에 한국 거주자 이므로 “일을한곳 = 거주한곳 = 한국” 이렇게 되어 한국에 무조건 과세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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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약 한국에서 일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인은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므로 한국 거주시 벌은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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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 회사가 한국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은경우 한국에서 일하면서 번 소득을 “미국 소스의 소득” 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질문하신 분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이미 거주자로 분리됩니다. 즉, 일을한곳과 거주한곳이 다르다고 하지만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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