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JSTA 24.***.26.227

W2 에 ITIN 이 들어가 있기에 현재 W3와, 941, 940 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추후 고용주는 SSA 로 부터 편지를 계속해서 받을것 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에게 말해서 W2의 ITIN 을 SSN 으로 수정해서 W2-C 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고용주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SSN 을 사용하면 recovery rebate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고 ITIN 을 사용하면 받을 수 없기에 여기에서만 $1,800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더이상 귀찮은 SSA 편지를 안받을것 입니다 (한번 ITIN 을 갖고있는 직원의 W2를 발행하면 고용주는 2-3년 이상 SSA 한테 시달리고 벌금 내라는 편지 받고 그럽니다. 아직 고용주가 편지를 안받았겠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골치 아픕니다).

일단 고용주가 W2 를 수정해서 W2-C 를 발급해 주면 이를 이용해서 아예 처음부터 텍스 파일링을 다시 하는게 좋습니다. 이파일링은 불가능할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IRS에 SSN 을 사용해서 텍스보고서가 접수된 (처리된게 아니라 접수된) 기록이 있기에 바로 리젝이 납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서는 페이퍼 파일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W2-C 없이 진행하길 원하면 ITIN을 넣고 그냥 이파일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파일링 되고 이전에 접수된 텍스보고서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일정기간 IRS 에서 갖고 있다가 폐기됩니다.

편지로 아무리 SSN 과 ITIN 을 일치해 달라고 해도 IRS에서는 무시할것 입니다. SSN과 ITIN 이 같은 사람거라는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W2는 고용주가 발행하는거라서 W2 상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고용주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ITIN 으로 텍스보고를 하던 사람이 추후 SSN 이 나와서 이때 편지로 ITIN 과 SSN 을 일치 시켜 개인텍스 기록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것과 다른 차원이기에 본인의 편지로만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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