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았는데 고용주가 이미 업장을 판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ㅇㅇ이 66.***.106.21

485 승인은 140 승인 이 됐다는 조건 하에 승인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140이 최종 거절되면 승인된 485도 자동적으로 거절될겁니다. 안타까운 사연 입니다만, 만약 저라면 어머님이 관광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알아보던가 캐나다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알아볼 것 같습니다. 만약 485 최종 디나이 되시더라도 본인은 자녀 통해서 시민권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어머니먼저 어떻게 미국으로 데려올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