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fact 67.***.156.242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동종업계에서 더 일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것은 이민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시민권 인터뷰하실 때 왜 일을 2달 밖에 안했는지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대답 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