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1년내 이직 경험으로 잘 압니다만,
명시되지 않은것은 돌려줄 의무 당연히 없습니다만, 비자관련된 진행하면서 별도의 서류(돈 돌려준다는등)에 사인을 했다면 그돈을 회사에서 달라고 합니다.
하여간 나갈때는 HR관 조율해서 물어내는돈을 확인합니다… 네고가 될수도 있으며, 그러면 20%정도 깍아주기도 하고 prorate 해달라고 조용히 이야기햐보는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세금 문제는 별도입니다.
제 경우는 당시 현회사의 HR에서 IRS에 claim해서 return받았습니다. (물건산다음 리턴할때처럼 회사가 다 해결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