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분 질문의 요지는 “아파트 시세차액이 10 억인데 팔려고 알아보니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가서 집을 팔겠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매매하니 영주권을 포기하든 말든 한국 세금은 무조건 내야겠죠.
미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미국 long term capital gain 계산 방식에 의해 계산에서 나온 것과 한국 세금 차이를 내야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보니 착각한 것이 본인 2년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50만불 공제를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최고 세율로 계산하면 238백만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주세는 별도인데 주세 내지 않는 곳도 있고 주마다 다르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세금이 얼마인지가 변수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