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과정은 예외적인 몇몇을 제외하면 보통 F1 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위 과정으로 J1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직접 장학금을 받는 경우라 보면 되고요.
J1은 0.5 FTE의 제약에서 벋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물론 F1도 CPT를 사용하면 1년 한도 내에서 0.5FTE의 제약에서 벋어날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2년 룰은 본국에서 놓아주지 않거나, 미국에서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학위 과정 중에 F1에서 J1으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J1에서 F1으로 가는 경우는 못봤네요.
사실 어느 쪽이건 간에 중간에 비자 종류를 바꾸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말 말이죠.
J1 에서 F1으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 지도교수 (학과장은 사실 지도교수가 ㅇㅋ하면 되는거라.)의 동의
– 본국 정부, 즉 아마도 한국 정부,의 동의
– 미국 정부의 동의
에요.
한국 정부에서 파견 식으로 장학금 받았는데 J1이라면 아마도 힘들 것 같고,
미국 정부에서 장학금 (풀브라이트 등등)을 받았는데 J1이라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힘들어요.
체류 신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거에요.
J1의 경우는 펀딩 기관과의 문제가 있긴 할거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보통 J1에서 2년룰이라 하면 다른 종류의 비자,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으로 넘어갈 때의 문제라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