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 two year rule 질문

000 216.***.154.172

J1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은 J1 마치자마자 바로 해야하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H1B 또는 영주권 같은 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F1, O1 비자나 또다른 J1 비자 같은 비이민비자는 2년 마치기 전에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도 가능하고 제3국에도 체류가 가능하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총 2년을 반드시 한국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중간에라도 웨이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