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사촌동생이 만24세 이전 또는 대학원진학 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기간(석사 26세, 박사 28세)내 영주권을 받으면 해외이주를 사유로 만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한 후 고령으로 면제받을 수 있음.
하지만 그 기간동안 영주권을 못받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해외여행허가를 위반한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출국금지가 되면서 처벌받고 입대하게 될 것임.
미국에 체류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입국시 한국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입국이 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미필자의 여권은 만24세 되는해 말일이 유효기간이고 병역기피자는 더이상 연장이나 재발급이 안되므로 나중에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할때 유효한 여권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