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NIW를 신청하는 사이에 와이프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NIW를 신청하는 사이에 와이프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저도 NIW로 영주권을 받았고 저희 와이프도 USMLE보고 매치후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한 경우인데요. EAD사용이나 J1-Waiver 이 두가지는 무조건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I-485신청후 EAD를 썼다가 만에 하나 이민국의 실수에 의해서라도 거절돠면 EAD를 썼던 기간이 모두 불법체류기간으로 간주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J1-Waiver는 심지어 2년이 넘게 걸려 피눈물 흘리는 케이스도 간혹 있습니다. 이 Waiver가 처리되어야 NIW를 신청할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합쳐서 4~5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원글님께서 어떻게든 H1포닥, 그리고 와이프분은 H4 혹은 F1으로 있거나 (와이프 분의 경우 F1으로 Kaplan이나 다른 기관에서 USMLE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한국에서 미리 NIW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분의 J1비자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다른 J1비자와는 달리 MD의 J1비자는 waiver조건으로 HPSA(의료낙후지역)이나 베테랑 병원 등에서 3년 의무복무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hardship waiver로 겨우 이 의무복무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conrad-30-waiver-progra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