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DEDUCTIBLE별 선택할 수 있는 PLAN이 4가지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 부담금 내지는 부담율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알수가 없습니다.
DEDUCTIBLE이란 본인이 병원 진료시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DEDUCTIBLE이 $1,000 이라고 하면 1년간 병원에 가서 본인 부담 진료비를 $1,000까지만 내면 같은해 더이상 본인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보험사항이나 COINSURANCE가 100%가 아닐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DEDUCTIBLA을 낮게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출산하면.. 보통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20,000 정도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