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으로 H1B 받은 후, 1년 이내 미국취업 가능한가요?

똑바로 24.***.145.21

별말씀을요. 제 경우는 포닥안하고 바로 F1-OPT + 영리H1으로 바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직하게 되어 그냥 제가 스스로 EB2-NIW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은 경우입니다. 만일 다닐 직장이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만 하다면 그 직장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포닥기간에 자비로 EB2-NIW로 최대한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직장 스폰서 영주권은 그 과정상 EB2-NIW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회사가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상황을 체크하거나 재촉하기 힘듭니다. EB2-NIW는 만불이 넘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호사와 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이후 취업/이직할때 연봉협상에 그만큼 유리해 본전을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만일 485신청전에 결혼을 한다면 와이프도 바로 같이 영주권을 받아 일을 할수있느 것은 덤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