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고용업체 고용업체 Name * Password * Email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어보입니다. 고용주가 일을 주지 않는 다면 소득도 없을 텐데요.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안된다면 한 1, 2개월 정도만 기다리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방법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를 결정한 것(회사에서도 어떤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을 테니)으로 하면, 충분히 퇴직사유가 됩니다.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으면(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이민국에서도 충분히 해명가능하죠. 지금 부터라도 하이어링 메니저랑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매니저가 HR과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시죠. 특히, 회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위반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명백히 원글님의 책임은 아니죠. HR이 이야기하는 것이 E-Verify관련이라면 결과를 출력해서 소셜오피스를 한 번 더 방문해보시구요. 혹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체류신분 부분은 위에 설명했고, 계약 위반 부분은 부담이 되지 않는 다고 하셨는 데... 사족이지만 혹시 퇴사하게 되더라도, 그 전에 매니저와는 충분히 공감대(소득이 없는 부분)를 얻어내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 하는 데 많이 약한 데,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므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 자주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