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서류비용은 법적으로 회사부담 맞음.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규정이 없음, 즉 변호사 본인부담 아무런 문제 없음.
2. 회사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할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HR을 통하게 되어있음. 변호사가 이런저런 업데이트 사실 잘 안해줌(연락받기 귀찮으니까), RFE 받거나 최종결과 받으면 통보해주는게 일반적임. 을인 입장에서 그냥기다리는수밖에 없음
3. 혹시나 망칠경우를 대비하고싶다면 HR,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처리하는거 상관 없이 그냥 Plan B Plan C 알아서 준비해야함.
그리고 아무리 리싯넘버 메일링넘버 공유받는다고 해도 변호사사무실/HR에서 일을 안망치게 본인이 manage/control/advise 할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안됨. 그냥 맡기고 기다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