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비자 만료후 해외지사 파견하는데 US Payroll일수 있나요?

JSTA 24.***.26.227

중소기업이면 모르지만, 회계팀, 텍스팀, 법무팀, HR팀 이 제대로 갖춰진 대기업이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0 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내 이민법 위반이 되며 판견된 아시아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세금은 일을 한 곳에서 내야 하므로 반드시 파견된 아시아 국가의 노동법, 세법을 지켜서 페이롤을 진행해야 합니다. 페이롤이 쉬운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법적으로 이것저것 걸리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