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반드시 오버타임 페이 (1.5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라고 1.5배 혹은 2배를 페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무슨요일에 일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한게 아니라면 오버타임 페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주말/공휴일에 일하면 2배를 주고, 주말/공휴일에 오버타임 하면 3배를 주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경일 이라고 반드시 돈을 받고 쉬는건 아니고, 회사 휴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국경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고 일반 회사원은 국경일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만 일을 하지 않고 페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걸로 봐서 회사 휴일이 1년에 6일 이고 (이때는 일하지 않아도 8시간 페이를 받음), 만약 이때 일하면 1.5배를 준다는 것 같습니다 (혹은 회사 휴일이 전혀 없지만 국경일에 일하는 사람을 찾기 힘드니 이때에 한해서 1.5배를 준다는 뜻일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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