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 이직 가능합니다.
저도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변호사님들과 상담했었는데 이직전 485j 접수를 추천하시더라구여
왜냐하면 이직시 승인된 140을 현 스폰서가 withdraw 를 하게되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485 rfe 를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스폰서쉽이 유효한지를 보고싶어 하는거져
그러니 이직전에 485j 를 제출하시고 이직을 하면 이민국이 보기에 연속적으로 스폰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하기 쉽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1달 정도의 term은 문제가 안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