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유지할때의 문제점은…
1. 아이의 직업이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물론 아이가 죽어도 공무원 및 시큐리티가 요하는 일은 안하겠다면 상관 없음.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의 직업에 제한을 두는 것임.
2. 미국대학 진학시 혹시 미국대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제휴되어 있어서 1년간 교환학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신의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음. – 간단한 해결책으로는 한국으로 교환학생 안가면 됨.
3. 이 외에는 종종 바뀌는 국적법에 따라서 항시 아들 한국 방문시 영사관에 문의해서 문제 없음을 확인해야 됨 (현재는 만 26세 되는 해에 병역을 연기해야 한다는데 이 시기를 깜빡 놓치면 절대 40세까지 한국 들어가면 안됨. 위에 잘 모르는 사람이 40세까지는 무조건 한국 들어가면 안된다는데 그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고 만 26세에 병역 연기 신고하면 단기방문은 가능함.)
위에 말한 1,2,3이 별 문제될거 같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굳이 국적이탈을 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