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사장이 페이를 비지니스 크레딧으로 긁으라는데 말이되나요? 사장이 페이를 비지니스 크레딧으로 긁으라는데 말이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현실을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캐쉬로 준다는 말이 1099 처리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장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돈을 준다는 뜻 입니다. 1099로 처리할것 같으면 그냥 W2로 처리할것 입니다. 페이롤 텍스를 아끼기 위해서 W2 대신 1099 처리를 하겠다는 사장님은 없습니다. 또 설사 그렇게 1099로 처리를 한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1099 금액은 100% 비용처리 할 수 있으므로 굳이 크레딧 카드로 대신 주지도 않습니다. 뭐하러 귀찮고 구차하게 직원한테 크레딧 카드를 주고 거기서 빼 쓰라고 하나요. 그냥 1099 금액만큼 수표를 발행하면 나중에 회계사가 알아서 1099 발행을 해 줄텐데 (1099 발행비용을 받지만 한장에 겨우 $10-20불 정도 받음) 사장 입장에선 1099 발행하는게 하나도 안귀찮습니다. 오히려 크레딧 카드 주고 정말 맞게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트랜잭션 확인하는게 더 귀찮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캐쉬로 비지니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장님들 가운데 그중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은행에 넣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어디에 숨겨놓고 조금씩 캐쉬가 필요할 때 썼지만 이를 다 쓰지 못하고 장농이나 침대밑에 쌓아놓고 이를 어떻게 쓸지 사장님들 입장에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물론 그때도 신분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텍스보고를 하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서로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캐쉬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였죠. 그러나 요즘은 95% 이상 매출이 크레딧카드 매출로 다 IRS에 보고됩니다. 더군다나 POS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이렇게 되면 나머지 5% 캐쉬 매출도 결국 100% 다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거 보고 안했다가는 5-7년에 한번있는 각종 오딧에 걸려서 탈탈 털리게 됩니다. 결국 사장님의 소득은 예전과 다리 거의 100% 보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일부 직원들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캐쉬로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글님도 사장님이 먼저 캐쉬로 지불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직원인 본인이 먼저 그렇게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사람 구하기 힘든 사장님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OK 하고 일부를 캐쉬로 주겠다고 하면서 고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캐쉬를 페이하기 위해서 회사 통장에서 캐쉬를 인출해서 페이를 해야 하고, 이렇게 지출된 금액을 북키핑 할때 처리할 항목이 없기에 사장님이 빌려간 돈으로 처리를 합니다. 즉, 비용처리를 할수 없게되고 이러면 캐쉬 지불한 금액만큼 고스란히 사장님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약 30%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장님 입장에선 $10불을 주겠다고 고용을 했지만 캐쉬로 지불하면 실제 $13불을 지불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기에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13불을 주고 사람을 쓰라고 조언 드리지만 사장님들은 본인들도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직원을 못 구한다고 합니다. 즉, $13불 주겠으니 세금보고하면서 정식으로 페이롤 하자고 하면 직원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돈을 작게 받아도 좋으니 보고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합니다. 물론 사장님도 $20불을 주면 정식으로 페이롤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겠지만 싯가가 $10불인 노동력을 $20불을 주면서 쓸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10불을 주고 세금보고 못하면서 사장님에게 넘어오는 세금 $3불을 추가로 지불하는게 현실 입니다. 원글 쓰신분의 경우 일부는 페이롤로 받고 일부는 캐쉬로 받기로 한것으로 봐서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것 같고 아마도 본인의 소득을 줄여서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예를들어 EIC 크레딧, 저소득 임대 아파트 신청, 메디칼, 대학생 자녀 학자금/장학금 신청 등등)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본인 페이먼트의 일부를 캐쉬로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은 사람을 못 구하니 알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담당 회계사가 그렇게 되면 사장님께서 세금을 대신 내게 되는거라고 하면서 약간의 팁으로 정 그러시면 해당금액 만큼 회사 크레딧 카드로 쓰라고 하라고 조언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짜피 나가는 금액은 똑같지만 최소한 해당 금액을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니 추가로 내야하는 30%는 없게 된다고요.. 어쨋든 이렇게 편법을 사용 해서 직원에게 페이하는것은 사장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사장님들 나빠요... 직원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도 잘못된것 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면만 보시면 안됩니다. 세상에는 완전 백색이나 완전 검정색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얀색과 검정색 사이의 수많은 회색중 하나 입니다.. 원글님은 정말로 그렇게 억울하시면 사장님에게 본인 월급 100%를 페이체크로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사장님은 바로 OK 하고 페이체크로 지불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이 안된다고 월급의 일부는 회사 크레딧 카드로 쓰라고 하면 그 사장님은 ㄱ ㅅ ㄲ 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