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소지자 세금보고

JSTA 24.***.26.227

F나 J 비자 같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입국후 183일이 경과하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입국 첫해가 아니라면 레지던트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단 입국 첫해라면 듀얼 스테이터스 보고를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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