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주부가 북엌에서 쓸려고 식칼을 샀다. 남편을 죽이고 싶다고막연히 속으로 생각했지만 칼을 써서 죽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남편을 죽이지도 않았다—>무죄
2. 두명의 조폭이 살인을 모의하고 사시미 칼을 샀는데 조폭 한명이 먼저 사시미 칼을써서 사람을 죽였지만 다른 조폭 한명은 언제 죽일지 틈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잡혔다—>유죄
앞의것은 심증이고 뒤에것은 미수에 그친것일뿐이다. 미수는 죄가 없는게 아니고 죄가 있는거다. 정말 한동훈이 부엌에서 쓸려고 식칼을 산 주부인지, 아니면 살인을 모의하고 사시미칼을 산 조폭인지 일단 구속해서 탈탈 털어보고 재판해서 판결로 알아보면 된다. 그게 바로 조국때 윤석열과 한동훈이 쓴 방법이고 그대로 다시한번 해 보자는거다. 왜 한사람은 일단 잡아서 족치고 왜 다른 한 사람은 주부인지, 조폭인지 확인도 안하고 지레짐작 가정주부라고 면죄부를 주나?
이게 윤석열표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