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구소 H1B 포닥 세금면제관련

JSTA 24.***.26.227

조세협정은 비자상태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고 그 사람의 국적 및 미국 입국전 텍스 레지던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J 혹은 H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민이고 미국 입국전 해외에 1년이상 거주했던게 아니라면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H 비자의 경우 미국거주 183일 이상이면 레지던트가 되어 1040NR 이 아닌 1040로 텍스보고를 하지만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한다고 한미조세협정을 적용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얘기 입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H 비자라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교육기관에서 티이칭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셔널랩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않은 경우가 많기에 한미조세협정 20조가 아닌 21조를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소득 전액에 대해 면세가 아닌 1년에 $2,000불만 면세가 됩니다 (보통 F-1 비자 유학생 처럼). 물론 21조를 적용받더라도 만약 월급이 stipend 가 아니라 fellowship 으로 구분되면 이것은 5년간 전액면세가 가능합니다 (NIH 포닥중에 가끔 이런분이 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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