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청와대 청원] 제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와대 청원] 제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ame * Password * Email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한국은 양육권을 집행하는 법이 아주 느슨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그 이후로 3개의 판결이 아이를 돌려주라고 했음에도, 유치원에서 아이를 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 아동 탈취는 필연적으로 상대방 부모(이 경우에는 아빠인 저) 의 기억을 지우고, 아이에게 상대방 부모는 무서운 사람이고, 너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 라는 세뇌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아이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제 아동 탈취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국제사회에서 연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정서상 "가족이 데려갔는데 뭐가 대수인가, 나중에 아이는 아빠를 찾아오게 되어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실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탈취당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불안정한 환경(아이를 언제 뺏길지 모르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과 정서적 환경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상대방 부모를 찾아갈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나,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터 상대방 부모와 추억도, 기억도 없는 남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관계를 새로 시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리고 이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헤이그 협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아이가 돌아가는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것"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 발표될 2022 년 헤이그 협약 보고서에 그러한 우려와 이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