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정확하게 말하면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즉, 난레지던트/레지던트가 섞여있는 해로 H-1 비자를 받는 싯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1040/1040NR 텍스보고서를 동시에 접수하고, 반드시 페이퍼 파일링을 해야하며, standard deduction 을 사용할 수 없기에 itemized deduction을 해야 하고, 부부의 경우 MFS로 보고합니다. 어떤 회계사님이 “미국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이면 택스보고상 resident alien 의 한국 재산보고는 recommendation 이고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소명의 여지가 있으므로..” 라고 하셨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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