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Home Forums Forums Tax 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EditDelete JSTA 24.***.26.227 2022-03-2112:59:47 폼 3520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폼이라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