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율은 갖지만 1040NR 같은경우 standard deduction 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1040 보고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2.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해 봐서 183일 미만의 경우 1040NR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미국에 거주했기에 현재로선 1040NR 대상인지, 1040 대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