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을 판 세금을 내야하는데

98.***.173.102

그리고 몇년전에 집 팔기전에 지하실을 피니쉬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은데
그돈 어림잡아 세금 리덕션에 이용하면 영수증없다고
오딧 당하고 페날티 당할까요? 지하실 피니쉬한 증거는 카운티에 있으니 그걸로 증명을 국세청에서 안받아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