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 취득후 회사측의 소송

asdgag 73.***.199.250

영주권 취득 이후 6개월 정도 근무하는걸 일반적으로 권고하지만
이거도 사실 시민권 취득시에 문제가 혹시나 발생할까 해서 하는거지
아무런 상관 없어요 받고 그냥 그날 나가도 그만입니다.

이상한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박차고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