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시 OPT / H1B

174.***.204.250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h1b는 어찌하든 비자 트랜스퍼를 위해 전공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 새고용주가 스폰서를 새로 진행해야 하기 땜시롱 부담은 큽니다. 그러하지만 opt에서 h1b의 추첨 부담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opt 보다는 그래도 쬐끔이나마 opt 보다는 나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