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보험커 버 와는 택스보고하고는 무관한듯하네요. 의료보험의 경우엔 당연히 의료 서비스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에 보험해지후 빌링도 당연히 보험커버우 환자본인 부담이청구되죠. 제가 궁금한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의 택스보고의 경우 서비스날찌가 포함된 년도로 보고할지 아니면 실제 빌링되는 날짜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페이한날짜기준으로 년도로 텍스보고할지가 궁금한겁니다, 페이날짜라도 청구되기전에 미리 낼수도 있기에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연도를 구분할지도 아리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