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증여받은집 전세비

JSTA 24.***.26.227

1. 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내기에 미국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개인의 경우 전세로 렌트를 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인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 (deemed income)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증여받은 집이 싯가 $10만불 이상이면 증여보고를 미국에 하셔야 합니다. 단 보고는 하셔도 이에대한 텍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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