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 세법상 비거주자 vs 거주자?

JSTA 24.***.26.227

J-1 기간과 F-1 기간을 합쳐서 햇수로 5년까지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입니다. 즉, 2018, 2019, 2020, 2021, 2022 까지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로 FICA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며 텍스보고는 1040NR 로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