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111 172.***.196.43

미국에 널리고 널린 한인 기독교인을 가장한 짐승새끼를 만나셨나 보네요. 이미 협박까지 갔으면 거기 돌아가서 다시 일하는건 불가능 할테고 본인도 다시 돌아가서 일 할 마음이 없어 보이시는데 본인도 증거 모을수 있는건 최대한 모으시고 교회 나가서 목사 만나서 정치질도 좀 하고 그러세요. 이미 불법적인 일 저질러 놓고 이제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본인도 도진개찐 입니다. 괜히 사장 욕하지 마세요. 아마 캐쉬잡으로 일한거 신고하면 그 사장도 벌금 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코로나때 직원들 월급 주라고 받은 지원금 받은거 부터 토해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IRS에서 조사 들어갈꺼고 최악의 경우 본인 비지니스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로 본인 발등찍을 없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고 6개월 일해야 된다 1년 일해야 된다는게 무슨 이민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딴지 걸지 모르니깐 보통 그렇게들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