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의 경우 베스팅 싯점이 아닌 그랜트 싯점을 봐야 합니다. 즉 받는 RSU가 어느기간에 해당하고 해당싯점에 미국에서 일했는지 한국에서 일했는지에 따라 1차 과세기관이 미국이냐 한국이냐로 나뉩니다. 일단 1차 과세기관이 정해진 뒤에, 미국은 영주권/시민권자에게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므로 미국에 다시한번 보고를 하면서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고, 한국은 한국입국 6개월 이전은 한국 소득만, 그 이후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한국에 과세 우선권이 있냐, 미국에 과세 우선권이 있냐에 따라 어느나라에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지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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